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에요. 내가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아르바이트 일정에 따라 한 달에 얼마를 받는지 계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저임금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과 직접 손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릴게요.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하는지, 시간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파트타임과 풀타임의 차이는 무엇인지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계산기 없이도 스스로 계산할 수 있도록 공식도 함께 소개할게요.
2026년 최저임금 핵심 기준
확정된 기준 수치
- 시급(시간급): 10,320원
- 일급(8시간 기준): 10,320원 × 8시간 = 82,560원
- 주급(40시간 + 주휴): 10,320원 × 48시간 = 495,360원
- 월급(209시간 기준):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 연봉(12개월): 2,156,880원 × 12 = 25,882,560원
주급에서 48시간을 쓰는 이유는 실제 근로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해서예요. 사업주는 이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는 거예요.
최저임금 계산 기본 공식
최저임금 계산의 핵심 공식을 알아두면 계산기 없이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요.
- 일당 = 10,320원 × 하루 근무 시간
- 주급 = (10,320원 × 주간 근무 시간) + 주휴수당
- 월급 = 10,320원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 209시간)
- 주휴수당 = 10,320원 × (주간 근무 시간 ÷ 5)
적용 기간
2026년 최저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돼요.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이 적용되고, 2026년 1월 1일부터 10,320원이 적용돼요. 연도가 바뀌는 시점에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임금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상황별 최저임금 계산법
주 40시간 풀타임 월급 계산
가장 일반적인 경우예요. 월~금,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해요.
- 월 실제 근로 시간: 8시간 × 5일 × 4.345주 = 약 174시간
- 주휴 시간: 8시간 × 4.345주 = 약 35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174 + 35 = 209시간
- 최저 월급: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이 계산에서 4.345는 1년 12개월을 주(52주)로 나눈 한 달 평균 주 수예요(52 ÷ 12 = 4.333, 반올림 적용).
파트타임·아르바이트 주휴수당 포함 계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해요. 예를 들어 주 25시간 근무하는 경우를 계산해볼게요.
- 기본급: 10,320원 × 25시간 = 258,000원/주
- 주휴수당: 10,320원 × (25 ÷ 5) = 10,320원 × 5 = 51,600원/주
- 주간 총 급여: 258,000 + 51,600 = 309,600원/주
- 월급: 309,600원 × 4.345 = 약 1,345,212원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어요. 이 경우 시급 × 실제 근무 시간만 계산하면 돼요.
일용직 일당 계산
하루 단위로 일하는 일용직의 경우 일당을 계산해요.
- 하루 8시간: 10,320원 × 8시간 = 82,560원
- 하루 6시간: 10,320원 × 6시간 = 61,920원
- 하루 4시간: 10,320원 × 4시간 = 41,280원
일용직은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같은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어요.
연장·야간·휴일 근무 수당 계산
법정 기준 근무를 초과하면 가산 수당이 붙어요.
- 연장근무: 10,320원 × 1.5 = 15,480원/시간
- 야간근무(22:00~06:00): 10,320원 × 1.5 = 15,480원/시간
- 휴일 근무(8시간 이내): 10,320원 × 1.5 = 15,480원/시간
- 휴일 연장(8시간 초과): 10,320원 × 2.0 = 20,640원/시간
- 야간 연장(야간+연장 중복): 10,320원 × 2.0 = 20,640원/시간
온라인 최저임금 계산기 사용법
노동OK 최저임금 계산기
노동OK(nodong.kr)는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임금 계산기를 제공하는 사이트예요. 2026년 최저임금 계산기 URL은 nodong.kr/MinimumWage2026이에요. 사용 방법은 간단해요. 근무 형태(시간제/월급제), 주간 근무 시간, 부양가족 수를 입력하면 기본급, 주휴수당, 4대 보험 공제액, 실수령액까지 자동 계산돼요. 포괄임금제 여부, 연장근무 시간도 입력할 수 있어서 정확한 계산이 가능해요.
고용노동부 임금계산기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moel.go.kr)에서도 임금 계산기를 제공해요. ‘정보공개’ → ‘임금 계산기’ 메뉴에서 접근할 수 있어요. 정부 공식 제공 서비스이므로 최저임금 기준이 정확하게 반영돼요. 최저임금 위반 여부도 자동으로 확인해줘요.
네이버·카카오 검색 계산기
네이버나 카카오 검색창에 “최저임금 계산기” 또는 “실수령액 계산기”를 입력하면 바로 계산기가 화면에 나타나요. 시급이나 월급을 입력하면 주휴수당 포함 여부, 실수령액까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간단한 확인 용도로 편리해요.
모바일 앱 계산기
Play Store나 App Store에서 ‘임금 계산기’, ‘알바 계산기’ 등을 검색하면 다양한 앱을 찾을 수 있어요. 주요 취업 포털(사람인, 잡코리아, 알바몬 등)에서도 시급 계산기 기능을 제공해요. 일정을 입력하면 한 달치 예상 급여를 자동으로 계산해줘서 아르바이트 스케줄 관리에도 유용해요.
계산기 결과 검증하는 방법
내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
현재 받는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려면 시급으로 환산해보면 돼요. 내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돼요.
- 예시: 월급 200만원, 주 40시간 근무 → 2,000,000 ÷ 209 = 9,569원/시간
- 9,569원 < 10,320원(2026년 최저시급) → 최저임금 위반!
이 계산이 맞다면 사업주에게 시정 요청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어요.
주휴수당이 포함됐는지 확인
계약서에 주휴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기본급에 포함된다고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기본급에 포함된 경우라면 기본급 ÷ 209시간이 10,320원 이상이어야 해요. 주휴수당이 제외된 경우라면 기본급 ÷ 174시간이 10,320원 이상이어야 해요. 두 경우 모두 최종적으로 근로자가 받는 총액을 209시간으로 나눠 10,320원 이상인지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연장근무 수당이 올바른지 확인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는 연장근로 수당(시급의 150%)이 붙어야 해요. 예를 들어 주 45시간 근무 시 5시간은 10,320원 × 1.5 = 15,480원이 적용돼야 해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경우 연장 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될 수 있지만, 실제 연장 시간이 포괄임금에 포함된 범위를 초과하면 추가 지급을 요청할 수 있어요.
최저임금 계산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
주휴수당 누락
주간 근무 시간 × 시급 = 주급이라고 단순 계산하면 주휴수당이 빠져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해요. 주휴수당을 빼고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식대를 기본급에 포함해 계산
식대나 교통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돼요. 사업주가 “식대 포함해서 215만원이야”라고 하면 실제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 있어요. 기본급만 따로 계산해서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월 소정근로시간 오계산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이 아닌 209시간이에요. 주휴 시간이 포함되기 때문이에요. 174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저 월급이 1,795,680원(174 × 10,320)으로 나오는데 이는 틀린 값이에요. 반드시 209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해요.
마무리
2026년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시급, 일당, 주급, 월급, 연봉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핵심은 시급 10,320원, 월급 2,156,880원(주 40시간, 주휴 포함 209시간 기준)이에요.
내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내 권리는 내가 먼저 챙기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