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뭔가요?
매년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에요. 프리랜서, 자영업자, 부업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요, 그 핵심이 바로 과세표준이에요.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에요.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내야 할 세금이 결정돼요.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세금도 줄어드는 구조예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종합소득세는 아래와 같은 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신고해요.
- 이자소득: 예금 이자, 채권 이자 등
- 배당소득: 주식 배당금 등
- 사업소득: 자영업, 프리랜서 수입 등
- 근로소득: 급여 (연말정산을 한 경우 보통 별도 신고 불필요)
- 연금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 기타소득: 강의료, 원고료, 상금 등
과세표준 계산 방법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산해요.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소득공제 항목에는 기본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장애인), 연금보험료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이 포함돼요.
2026년 기준 종합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이 결정되면 구간별 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돼요.
- 1,400만 원 이하: 세율 6%, 누진공제 0원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세율 15%, 누진공제 126만 원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세율 24%, 누진공제 576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세율 35%, 누진공제 1,544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세율 38%, 누진공제 1,994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세율 40%, 누진공제 2,594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세율 42%, 누진공제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세율 45%, 누진공제 6,594만 원
누진공제를 이용한 간단 계산법
세율은 누진 적용되지만, 누진공제액을 활용하면 계산이 훨씬 편해져요.
공식: 산출세액 = 과세표준 × 해당 세율 – 누진공제액
계산 예시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인 경우:
- 해당 구간: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세율 15%)
- 산출세액 = 3,000만 원 × 15% – 126만 원 = 450만 원 – 126만 원 = 324만 원
과세표준이 7,000만 원인 경우:
- 해당 구간: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세율 24%)
- 산출세액 = 7,000만 원 × 24% – 576만 원 = 1,680만 원 – 576만 원 = 1,104만 원
지방소득세도 내야 해요
산출세액 외에 지방소득세도 납부해야 해요.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예요.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324만 원이라면, 지방소득세는 32만 4천 원이 추가로 부과돼요.
세액공제로 최종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어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면 최종 납부세액이 나와요. 주요 세액공제 항목을 알아두면 절세에 도움이 돼요.
-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적용
- 자녀세액공제: 자녀 1명당 15만 원 (3명 이상 시 추가)
- 연금계좌세액공제: IRP, 연금저축 납입액의 12~15%
- 기부금세액공제: 기부금의 15~30%
- 월세세액공제: 월세 납입액의 15~17%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예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어요. 홈택스(hometax.go.kr)나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어요.
마무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세금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에요.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해 과세표준을 낮추고, 세액공제로 최종 납부세액도 줄여보세요. 홈택스의 간편 신고 기능을 이용하면 복잡한 계산 없이도 쉽게 신고할 수 있어요. 5월 신고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